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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형 크라우드 펀드 도입 한달] 공시규제 허술, 소비자 보호 취약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1월 25일 증권형 크라우드 펀드가 도입된지도 어느덧 한달이 돼가고 있다.

이미 친환경 해양바이오 업체 마린테크노, 직수입 자동차 및 대체부품 직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디파츠 등이 목표 금액 모집을 마쳤으며,

23일 현재 낙상방지 휠체어를 만드는 와이비소프트 등 4곳이 목표금액의 80%를 넘어 증권 발행에 성공한 상태다. 


지난 21일까지 5개 중개업체가 유치한 투자금액은 12억원, 투자자수는 730명으로 집계되는 등 크라우드 펀딩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하지만 한국의 증권형 크라우드 펀드는 공시에 대한 규제가 허술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원종현 입법조사관(금융공정거래팀)은 최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 시행의 의의와 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드는 투자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

특히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 펀드를 모으는 기업은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이 면제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적절한 공정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상태다.

펀딩에 의한 투자는 증권의 유통이 제한되기에 시장가격을 파악할 수 없고, 기업상황에 대한 명확한 입증 공시의무가 없어 평가액이 모집 금액에 적당한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발행인이 투자유치를 위해 중요사실에 대해 허위 기재나 누락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공시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 처벌근거가 미약해질 수 있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불안도 커진다.

수수료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수익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투자중개업자들은 수요자와 투자자를 중개할 뿐만 아니라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까지도 담당하고 있지만 통상 모집금액의 5~10%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받아 자금모집부문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중개업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위험기업의 중개를 꺼리면 ‘위험한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기존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도 잇다.

자본시장 연구원 역시 지난 3일 ‘미국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규제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한ㆍ미 양국의 제도를 비교ㆍ분석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발행인이 공시해야 할 내역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발행인, 발행인의 대주주 및 임원이 금고 이상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크라우드 펀드 발행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발행인 등의 범죄이력에 대한 여부만을 공시하는 데 그치고 발행에는 제한이 없어 투자자들이 알아서 참작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모집단계에서 중요 정보가 변경된 때 미국과 달리 투자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의무가 없고, 투자자가 재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통지 의무화는 물론, 재확인 없는 경우 자동으로 철회시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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